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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3.26 2020고단9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0. 2.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18. 02:4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위에 있던 돼지저금통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0,000원을 가지고 가는 등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6번, 10, 12, 14, 15번, 17번 내지 20번, 22, 23, 25, 26, 28번 기재와 같이 유사한 수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약 2,649,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총 19회에 걸쳐 형법 제330조의 죄를 범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13. 07:05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식당 뒤쪽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을 훔치기 위해 금고를 뒤졌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 범죄일람표 순번 7, 11, 13, 16, 21, 24, 2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훔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총 7회에 걸쳐 형법 제330조의 죄의 미수범을 범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2. 13. 07:2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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