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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63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630]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4. 04:30경 서울 중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내 스핑크스 방 앞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6958]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5. 29. 10: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극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인 현대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9. 10:31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근무하는 ‘K’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 명의 현대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1,000원 상당의 돌반지 1개를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9. 10:19경부터 같은 날 10:4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42,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각각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30 : 판시 제1의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6958 : 판시 제2, 3의 각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H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일람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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