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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30 2015고단171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사건 각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안성시 E 소재 F 병원의 제 1 내 과 과장으로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F 병원 심박동 간호사로서 의사의 진료업무를 보조하거나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4. 3. 19:00 경 위 F 병원에 입원한 피해 자인 망 G을 회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체온 38.2℃, 심박동 수 분당 133회, 호흡수 분당 20회, 전혈 검사 상 백혈구 수 2,320/ ㎣, 혈압이 78/56mm Hg까지 저하되는 소견이 있었으므로 이미 패혈증과 패혈성 쇼크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진료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피해자의 상태가 어떠한지 제대로 살피고 이에 따라 피해 자를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승압제를 사용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항생제를 증가 하여 투여하는 등의 일반적인 폐렴에 따른 처리를 할 지시 만을 내리고 퇴근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4. 4. 13:00 경 위 피해자의 맥박이 정상인의 2 배인 분당 145회에 이르는 등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의사의 진료업무를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피해자의 상태가 어떠한지 살피면서 당직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보고 하고 그에 따른 지시를 따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하지 아니 하다고 임의로 판단하고 이를 당직의 사인 H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4. 16:29 경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의료 과오로 인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 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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