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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9 2017노937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1) 법리 오해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의 감정서는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형사 소송법 제 315조 제 3호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위 감정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 사실 오인 ① 피고인 A은 피해 자가 응급실에 처음 왔을 때부터 패혈증과 패혈성 쇼크 상태였고 적어도 중증 폐렴 상태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 A은 피해 자를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고, 단순히 항생제 투여량만 늘렸으며, 퇴근 후 응급상황을 대비한 조치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②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맥박 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당시 담당의였던 피고인 A이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었는데도, 임의로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당직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보고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

2. 판단 1)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15조 제 3호에서 규정한 ‘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는 형사 소송법 제 315조 제 1호와 제 2호에서 열거된 공권적 증명 문서 및 업무상 통상 문서에 준하여 ‘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 ’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 범죄사실의 인정과 관련 있는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는 형사 소송법 제 315조 제 3호에서 규정하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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