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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8 2017고정181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8.부터 같은 달 22.까지 15 일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2.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입원 확인서를 교부 받은 다음, 같은 날 피해자 라이나 생명 보험사 보험 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서 및 입원 확인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 라이나 생명 보험사로부터 240,000원을 피고 인의 국민은행 (E) 계좌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D 병원으로부터 2016. 8. 8.부터 2016. 8. 22.까지 15 일간 입원하였다는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은 다음, 위 입원 확인서를 첨부하여 라이나 생명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라이나 생명 보험사는 피고 인의 보험사고가 재해 입원 급여 특약상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240,000원(= 1일 20,000원 × 보장 12일) 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D 병원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위 병원의 허위 입원환자 유치 등 위법사실을 제보한 제보자는 2016. 8. 8.부터 2016. 8. 13.까지, 2016. 8. 17.부터 2016. 8. 20.까지, 총 10일 간의 병실 현황 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라.

제보자는 위 병실 현황 표는 원무 과로부터 지시를 받아 병원 식당에 식사를 할 입원환자 수를 알려주기 위해 작성한 것인데, 자신이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병실을 다니면서 실제로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내지 √ 표시를 하고, 입원해 있지 않는 환자들은 표시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제보자가 작성한 병실 현황 표에 따르면, 피고인은 8월 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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