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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8 2013고단29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과 한국에서 각 주식회사 C이라는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중, 인건비 등 애니메이션 제작비용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다음, 마치 자신의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그 차용금 중 일부를 엔화로 환전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더 많은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로부터 63,802,200원, 2011. 8.경 95,040,000원, 2011. 9.경 86,233,900원을 각 차용한 다음, 2011. 9.경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으로 원리금 77,070,000원 상당, 2011. 10.경 113,800,000원 상당을 각 변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애니메이션 제작 의뢰를 받아 이미 재하청 주문까지 해놓았다. 다만 애니메이션 제작을 할 때 인건비 등 선수금이 필요하니 내게 선수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이미 의뢰받은 작업에 대해 제작을 마친 후 일본에 납품하여 그 대금을 받아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빌려준 돈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2달 후 일본에서 그 납품대금을 받아 원금을 갚고 수익이 생기면 그 중 60%를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 한 후, 2011. 11.경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으로 129,783,900원 상당을 변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일본에 있는 제작 의뢰 업체로부터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액만큼 제작 의뢰를 받지 못했고, 그 외에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며, 피고인도 재산이 없고 4,7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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