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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5.10 2019고단2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박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경 불상지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 주변에 사채업을 하는 친구가 있다, 돈을 빌려주면 사채업을 하는 친구에게 주어서 사채놀이를 하여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채업을 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였고, 단지 돈을 빌려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채업자에게 전달하여 이자나 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4,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D)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6,301,63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이자 및 원금 조로 일부 금원이 지급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편취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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