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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10 2019고단22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1주일 빌려주면 개당 2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 및 농협 계좌(계좌번호: C)와 각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개를 택배 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D으로 알려주어,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 2개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일반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수수료의 지급을 약속받고 직불카드 2개를 대여한 경우인 점, 그 중 1개가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된 점, 피해자의 사고 신고로 피고인 명의 계좌의 지급이 정지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없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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