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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3 2019나90524
건물명도
주문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9행 다음에 ‘피고는 2018. 11. 5.경에도 원고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었고, 원고는 2018. 11. 1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동의하면서 연체 차임의 공제와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는데, 원고의 위 통지서는 2018. 11. 16.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4쪽 10, 11행을 ‘아. 피고는 2020. 5. 17.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사우나를 운영하였고, 2020. 6. 18.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피고가 2020. 5. 17.부터 2020. 6. 18.까지도 이 사건 건물에서 사우나를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로 고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차임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2018. 11. 14.자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8. 11. 16.경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무렵까지의 연체 차임 1억 500만 원(2017. 8. 30.경부터 2018. 11. 30.경까지의 차임 1억 1250만 원 - 공제해주기로 약정한 하절기 1개월분 7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돈에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공제한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위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0행 ‘고려할 때,’ 다음에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차임의 지급의무가 있다

거나 원고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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