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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115733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8. 10. 1.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850,000원(매월 1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8. 10. 1.부터 2019. 9.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피고의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임으로 2018. 11. 2. 850,000원, 2018. 12. 4. 850,000원, 2019. 2. 1. 850,000원, 2019. 3. 4. 850,000원, 2019. 4. 6. 850,000원, 2019. 7. 2. 850,000원, 2019. 10. 12. 1,700,000원, 2019. 12. 10. 850,000원, 2020. 3. 2. 1,700,000원 합계 9,350,000원(2018. 10. 1.부터 2019. 8. 31.까지의 11개월분 차임액이다)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20. 4. 8. 피고의 2기의 차임액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및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20. 7.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분명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인도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2019. 9. 1.부터 2020. 3. 31.까지의 7개월분 연체 차임 5,950,000원(= 850,000원 × 7개월) 및 이에 대하여 2020. 3.분 차임 지급일 다음날인 2020. 4.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0. 7.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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