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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0 2020가단248109
임대차목적물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으로부터 C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전체 건물’ 이라 한다) 1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13.22314㎡( 이하 ‘ 이 사건 건물부분’ 이라 한다 )를 포함한 약 17평의 건물을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에 임차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6. 11. 위 C의 동의 하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을 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350,000원( 매 월 11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은 2018. 6. 11.부터 2019. 6. 10.까지로 하되, 전차인의 차임 연체 액이 3 기의 차임 액에 달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로 각 정하여 전대 받기로 약정하고( 이하 ‘ 이 사건 전대차계약’ 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 받았다.

다만, 이 사건 전체 건물 중 계단이 불법 시설물로 철거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보증금을 2,000,000원으로, 월 차임을 300,000원으로 각 감액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는 보증금 2,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20. 7. 11.까지 월차 임 합계 7,500,000원을 지급하였어야 하나, 실제로는 2019. 8. 7.까지 월차 임으로 합계 2,550,000원만 지급하였다.

원고가 지급 받은 보증금을 공제한 2020. 7. 11.까지의 연체 차임의 합계는 2,950,000원 (7,500,000 원 - 2,550,000원 - 2,000,000원) 이고, 연체 차임에 대하여 각 지급기 일 다음날부터 2020. 7. 11.까지의 민법에서 정한 연 5% 상 당의 지연 손해 금은 합계 54,182원이다.

라.

원고는 2020. 7. 29. 3개월 분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20. 9.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갑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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