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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0 2016고정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11. 19:30 경 고양 시 덕양구 C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 피해자 D이 ‘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놀이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에게 “ 좆 같은 놈이 나이 먹고 경비하는 주제에 말이 많다.

내 말 한 마디면 모가지 자른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근무 택배 일지를 빼앗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및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1. 21:15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파출소 안에서, 제 1. 항과 같은 업무 방해 행위로 인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소속 경찰관 4명 및 위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에게 “ 개 씨 발 좆같은 새끼야. 내가 너 모가지를 떼어 버린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피해 자전거 사진, 피의 자가 소지한 종이를 촬영한 사진,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및 동영상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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