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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7 2017나201286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증인 C”을 모두 “제1심 증인 C”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14~17행의 “오히려 ㆍㆍㆍ 뿐이다.”를 “오히려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이 법원 증인 B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B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공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3. 21. D 현장으로 근무지를 옮겼고 이 사건 약정일 이전인 2011. 10. 16. 퇴사한 사실, B가 원고에게 작성해 준 450,000,000원의 차용증에는 B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와 관련된 어떠한 문구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B가 위 차용증과 함께 원고에게 건넨 E(롯데건설 직원) 명의의 차용증은 B가 위조한 문서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3~4행의 “오히려 ㆍㆍㆍ 뿐이다.”를 ”갑 제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 증인 B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B가 개인적으로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먼저, 피고의 현장소장이었던 F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손실보전금 4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후임 현장소장(또는 현장소장 대행)으로 온 B가 그러한 약정을 확인한다는 의미로 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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