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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15 2020나50048
대여금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 1 심판결 문 제 2 쪽 제 18 행의 ” 증인 G의 증언에 “를 ” 제 1 심 증인 G의 증언에“ 로 고친다.

나. 제 1 심판결 문 제 3 쪽 제 2 행 내지 제 6 행의 ” 이러한 피고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을 6호 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 오히려 갑 1호 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대여금을 입금 받을 당시 원고의 회사 명의 계좌에서 이체 받았음을 알 수 있고, 을 7, 12호 증 기재에 의하면 시공 관련 설계사 등도 G을 지칭하면서 단시 시공자의 ‘ 현장 대리인’, ‘ 현장 소장’ 또는 ‘ 대리 인’ 이라고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이러한 피고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을 6호 증의 일부 기재, 당 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 오히려 갑 1, 2, 10, 11호 증, 을 6, 7, 1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제 1 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G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다시 이체되었는데, 원고 명의 예금계좌의 ‘ 보내는 분 통장표시내용’ 란에는 ”G B 대여 “라고 기재된 점, 피고도 이 사건 대여금의 출처가 원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G은 피고와 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을 본인이 감수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이는 G이 피고 와의 관계에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에 불과 한 점,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가 시공을 맡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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