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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3 2019가단11678
공유물분할
주문

충북 보은 군 G 임야 13,981㎡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충북 보은 군 G 임야 13,981㎡(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는 원, 피고들이 별지 지분 표 기재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 1호 증, 갑제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 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갑제 1호 증, 갑제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소제기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원고와 일부 피고들 사이에서 조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일부 공유자는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여 원, 피고들 사이에 인적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점, 공유자가 여러 명이고, 피고 D는 원고가 분할을 원하는 부분이 가장 위치가 좋은 곳이라며 다투고 있는 점, 피고 E에 대하여는 공시 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상응하면서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현물 분할 방법 기타 적절한 분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 분할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공유 지분의 비율로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을 명하기로 한다.

3. 결론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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