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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02 2019가단11581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가.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금지 약정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 유 자 지분 원고 A 8분의 1 피고

1. B 8분의 2 피고

2. C 8분의 4 피고

3. D 8분의 1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통해 그 대금을 분할해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면적과 이용 상황, 사용가치, 공유자의 소유지분 비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현물 분할할 경우 형태, 위치가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분할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할하더라도 전으로서의 사용가치가 현저히 훼손될 염려가 있고, 원고와 피고 C, D이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 B는 분할방법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방법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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