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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2017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제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제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별지 제 2 목 록 기재 각 지분비율대로 공유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 일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 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 269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본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법원이 여러 차례 변론 기일을 열었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만족할 만할 현물 분할 방법에 대한 윤곽이 나오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어서 공평하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 분할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내역, 위치 및 소유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고, 대금 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소유지 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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