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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2 2019가단12460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경매에 부쳐 각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원고( 선정 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의 청구원인 사실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선 정자는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법원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269조 제 1 항). 나.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본다.

1) 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 있고( 민법 제 269조 제 2 항),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 라 함은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 분할을 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유자의 수, 공유자들 사이의 이해관계 대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며,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현물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3) 따라서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기 경매에 부쳐 각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각 금액을 원고, 선 정자와 피고들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이 적절하다 고 판단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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