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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2.18 2014고단3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5. 30.자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0. 22:00경 밀양시 상남면 연금리 이연마을 앞 인적이 드문 농로상에 주차한 B EF소나타 승용차 운전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4. 6. 21.자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1. 22:30경 밀양시 C에 있는 D회사 앞 다리 위에 주차한 위 EF소나타 승용차 운전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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