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208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처인 E의 소유의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위 부엌칼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아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방문을 여러 차례 찍으면서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같은 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