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① 압수된 진압 봉 1개( 증 제 4호) 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기는 하나 경찰 기동대가 사용하는 공용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또한 ② 압수된 고 글 1개( 증 제 5호), 신발 1켤레( 증 제 6호), 상의( 적 갈색) 1벌( 증 제 7호), 상의( 검정색)- 리본( 노란색) 1벌( 증 제 8호), 하의( 회색) 1벌( 증 제 9호) 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 보기 어려워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위 진압 봉 등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집회 참가자로서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나 아가 경찰용 방패와 진압 봉을 휴대하여 3명의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시위 현장이 극도로 과열된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 경찰용 방패와 헬맷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분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