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기는 하나 피해자 C 소유의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위 칼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그 위험성도 큰 점,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검사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제2면 2행의 “E”는 “G”의, 15행의 “수사보고”는 “각 수사보고”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G”, “각 수사보고”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