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 급성 중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음주 행태는 폭력 충동을 불러일으키고 자제력을 잃게 하여 범행을 유발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의도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형법 제 10조 제 3 항의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로 평가할 수 없음에도, 심신 미약 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원심판결에는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된 각목 1개( 증 제 1호) 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기는 하나 피해자 성명 불상자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포터차량의 소유자로 보인다.
소유의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위 각목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피고인 진료 내역서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 급성 중독으로 인한 환청 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