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22 2020고단1482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경 피해자 B( 여, 38세) 와 ‘ 꽃보다 연애’ 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 나 교 제하던 중 피해자와 나체 상태로 영상통화를 한 사실이 있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6. 2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나는 전 여자친구 섹스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태국에 있는 아는 선배에게 3,000만 원에 팔았다.

너와의 성관계 동영상도 가지고 있다.

5,000만 원을 내게 달라. 내일까지 생각해서 나에게 돈을 줄지 말지 알아서 해라.

’라고 겁을 주고, 계속해서 2020. 2. 8. 경부터 같은 달 25.까지 피해자에게 수차례 ‘ 빨리 결정을 해라.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 라는 취지의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차단하자 2020. 3. 4. 22:34 경 피고인 모친 C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나체 모습인 듯한 사진을 전송하며 ‘A 이다.

당장 전화 줘 라. 눈 돌았어.

’ 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후배인 D에게 연락하여 ‘ 피해 자가 일을 크게 만든다.

나는 내 식대로 하겠다.

나는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핸드폰 문자 내용 사진 등

1. 수사보고( 알 수 없는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