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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19 2017고단652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0세, 가명) 는 2015. 4. 경부터 2016. 8. 경까지 연인 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10. 15:3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 네 가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으니 나와 성관계 하는 사진을 네 가 다니는 교회, 대학교,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보내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범행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가 모르는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7. 자신의 명의로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같은 달 13. 11:51 경 이천시 D, 908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을 협박하고 있는 제 3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 나는 A을 협박하고 있는 사람이다.

내 연락을 받지 않으면 당신의 노출사진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송하겠다.

해 봐야 깜 빵에서 몇 달 살고 나오면 되는 거고 당신은 한국에서 못 살게 해 드릴게.

지금 도청도 하고 있으니 아마추어처럼 다른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티 내지 말라. 당신은 전 남친 폐인 만들어 놓고 나쁜 년이다.

오늘 당장 A을 만 나 함께 5,000만 원을 마련해 라.”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 내가 답장 바로바로 하라고 했냐

안했냐

시 발 진짜 너 죽고 나 죽고 해볼까 내가 시발 깜 방 가기 전에 니네

가족 다 족쳐 놓고 가볼까 지금부터 니 행동 실시간으로 나한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 해. 내가 그만 하라고 할 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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