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2.02 2020고단4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445』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10. 09:00 경 강원 정선군 B 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한 뒤, 피해자에게 목적지까지 운송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택시비를 지급할 돈이 없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더라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로 피고인을 위 B 모텔에서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까지 왕복 운송하게 한 뒤, 택시비 15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8. 21. 11:17 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 내 프론트 앞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슬롯머신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F 소유의 프론트 안내판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8. 21. 12:06 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에서, F 직원인 피해자 G( 남, 45세) 이 피고인에게 “ 억울한 점이 있으면 법적으로 처리하라 ”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021 고단 14』 피고인은 2020. 9. 22. 18:00 경 세종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