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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11.19 2014가단213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충남 부여군 C 대 59㎡ 중 별지1 도면 표시 7, 8, 9, 10, 11...

이유

기초사실

원고

소유 토지 및 그 지상건물 1) 충남 부여군 D 대 29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 지상에는 1943년에 사용승인을 받은 미등기 주택 43.6㎡가 있는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 E은 1950년경에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그 무렵부터 사망할 때까지 처인 F과 함께 그곳에 거주하였으며, 1968. 10. 30. 이 사건 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단, E에 대한 주민등록표에는 주소가 ‘충남 부여군 G’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건축물대장상의 지번을 일치시키는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며, 위 주소는 이 사건 주택 소재지를 의미한다

). 2) E은 1960년경 이 사건 제1토지 중 이 사건 주택 서쪽에 인접한 부분에 미등기 주택 27.4㎡를 증축하였고(E 가족은 이 사건 주택을 ‘안채’라 부르고 위 증축한 주택을 ‘사랑채’라 불렀는데, 위 증축한 주택은 나중에 철거되었다), 1970년대 중반에는 이 사건 주택 동쪽에 인접한 별지1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에 미등기 창고 1채를 신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창고 중 일부는 이 사건 제1토지 동쪽에 인접한 충남 부여군 C 대 5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 지상에 존재한다.

3) E은 1974. 4. 11.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74. 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E은 1991. 3. 8. 자신의 아들인 H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증여하였고, H은 1991. 3. 14.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E은 1993. 6. 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F(배우자 , I, H, J,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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