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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3.19 2018가단220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청남도 부여군 G 대 823㎡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1968. 1. 9. 취득시효...

이유

1. 인정사실

가. 충청남도 부여군 G 대 8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48. 1. 9. 소외 H 명의로 1947. 12.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블록조 함석지붕 단층 주택 약 15평이 건축되어 있는데, 원고의 부친인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48. 1. 9.부터 위 주택을 소유하면서 주택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왔고, 망인이 1969. 5. 5.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가 망인을 단독상속하여 현재까지 위 주택을 소유하면서 주택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소외 H은 2006. 11. 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J, 자녀인 피고 C, D, E, F이 공동상속하였는데, J가 2015. 3. 17. 사망하여 피고들이 다시 이를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추정되는 사실들인 소유의사, 선의, 평온, 공연에 대하여는 입증책임이 없고, 이를 다투는 상대방이 그 반대사실 즉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는 사실, 악의, 강포, 은비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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