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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2.20 2018가단116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51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9...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충남 부여군 C 대 7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6/23 지분을 경락받았고, 2018. 5. 25. 그 대금을 납부하였다.

소외 E는 2018. 6. 21.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17/23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3.9㎡ 지상 조적조 함석스레트 및 강판지붕 단층 주택 및 보일러실,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17.5㎡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차양시설, 별지 도면 표시 8, 11, 12, 9, 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21.0㎡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주택 및 창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11. 16. F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인 6/23 지분을 매도하였고, 2018. 11. 22.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가 권한 없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지분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18. 5. 26.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도하였으므로 청구권원이 없다.

②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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