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 진시 I 임야 28,008㎡( 이하 ‘ 이 사건 모토지’ 라 한다) 는 2005. 7. 1. I 임야 3,820㎡, G 임야 2,834㎡, H 임야 777㎡, J 임야 3,637㎡, K 임야 4,321㎡, L 임야 3,820㎡, M 임야 2,762㎡, N 임야 3,037㎡, D 임야 3,000㎡ 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D 임야 3,000㎡ 는 다시 D 임야 992㎡, E 임야 507㎡, F 임야 509㎡, C 임야 992㎡ 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토지들에 대하여 ‘ 당 진시 O 리 ’를 생략하고 각 번지로만 지칭한다). 분할된 각 임야의 위치와 형상은 아래 [ 그림 1] 표시와 같다.
[ 그림 1] J I K L G F E C P Q R N D M H
나. 원고는 위와 같이 분할이 이루어진 날인 2005. 7. 1. D 임야 992㎡, E 임야 507㎡, F 임야 509㎡, C 임야 992㎡( 이중 C 임야 992㎡를 ‘ 이 사건 원고 토지’ 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5. 6.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 옆에 위치한 B 답 2,559㎡[ 이하 ‘ 이 사건 피고 토지’ 라 하고,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 표시 ( 가) 부분 12㎡ 을 ‘ 이 사건 계쟁 부분’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라.
이 사건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위치는 아래 [ 그림 2], [ 그림 3] 표시와 같고, 이 사건 계쟁 부분은 [ 그림 3] 표시의 ‘ ㄴ’ 부분에 해당하며, 이 사건 원고 토지는 공로에 접하지 않고 있다.
[ 그림 2] [ 그림 3]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호 증, 을 제 1 내지 19, 2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1. 4. 당 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원고 토지에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원고 토지에는 위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통로가 전혀 없고,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