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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7 2016가단2145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73,396원 및 그 중 27,169,846원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6. 3. 2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구상금 및 위약금 합계 27,173,396원 및 그 중 구상금 27,169,846원에 대하여 2016. 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3. 25.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6하단1212호, 2016하면1211호로 파산, 면책신청을 하여 진행 중에 있다고 다투나, 피고가 파산, 면책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마능로 피고의 채무가 면제되거나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파산,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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