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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17 2016가단5631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70,788원 및 그 중 49,741,873원에 대한 2015. 11. 27.부터 2016. 2. 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구상금 및 확정손해금 합계 50,070,788원 및 그 중 구상금 49,741,87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11.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2. 1.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6하단331, 2016하면33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진행 중에 있다고 다투나, 피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채무가 면제되거나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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