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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7 2017고단1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 2007.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21: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백석동 이하 불상지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흥도로 197-79(도 내동 799-24) 권율대로 도내 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 번째 음주 운전을 하였다.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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