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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2 2016고단1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3. 22:10 경 고양 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권율대로 궁 말 생태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2012년과 2013년의 각 음주 운전 전력, 운전한 차량이 오토바이인 점, 음주 수치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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