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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21 2017고단1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원, 2015. 12.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5.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흥도로 197-79(도 내동 799-25) 권율대로 도내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2회 이상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혈 중 알콜 농도, 동종범죄 전력, 운전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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