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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1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2. 19. 01:00경 서울 마포구 C 길 앞에서 술에 취해 서행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를 가로막은 뒤 보닛 위에 올라가 앉고 손으로 양쪽 사이드미러를 꺾은 다음 피고인 A는 발로 위 택시 우측 뒷부분을 걷어차 찌그러트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옆에 서 있고, 피고인 A는 그 옆을 서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택시를 가로막은 후 보닛 위에 앉고 발로 위 택시 앞부분을 차고 손으로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의 택시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마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이 사건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자 D 등 다수의 사람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 새끼야, 젊은 놈의 새끼가 장갑을 꼈나 개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경 I이 사건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자 I에게 “씹할 새끼야 지랄을 한다. 씹할 놈아.”라며 허리를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에 I이 피고인을 재물손괴 등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시켜 H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은 “씹할 새끼야, 운전 똑바로 안하나.”라며 휴대폰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경장 J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J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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