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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13 2015고단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문수동에서부터 같은 시 미평동에 있는 미평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것도 있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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