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12 2015고단8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6. 23:22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수협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여수농협 앞 도로까지 30미터 가량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동종 전과 가운데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무거운 상해를 입게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