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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8 2012가합665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소유의 충북 진천군 E 외 16필지 답 21,32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1순위로 채권최고액 13억 원인 청주신용협동조합 외 2인의 근저당권이, 2순위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인 원고의 근저당권이, 3순위로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인 피고들의 피상속인 F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5. 청주지방법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H, I을 대리한 J이 2011. 7. 5. 제3차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었고,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결국 H, I이 2011. 11. 3. 이 사건 부동산을 13억 7,500만 원에 경락받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은 2012. 1. 16.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2. 4. 16.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3160호로 F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12. 5. 15.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인 K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기 위하여 15억 6,000만 원에 입찰하려고 하였으나, F이 자신이 18억 2,000만 원에 입찰하겠다고 말하자 이를 믿고 이 사건 경매에 입찰하지 아니하였는데, F이 일부러 입찰표를 잘못 작성하여 그 입찰이 무효가 되게 함으로써 결국 I, H이 이 사건 부동산을 13억 7,500만 원에 경락받게 되었다. 만약 K이 15억 6,0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다면 원고는 원고의 채권액 2억 6,000만 원 전부를 배당받았을 것이나, F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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