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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48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20:05경 의정부시 C건물 1층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하여 구걸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소변이 마렵다며 가게 옆 벤치로 이동한 다음 바지를 내렸고, 위 F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왼쪽 어깨를 잡자 이를 뿌리치며 왼쪽 팔꿈치로 위 F의 왼쪽 어깨를 때리고 계속하여 왼 주먹으로 위 F의 턱 부위를 때린 다음 양팔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 범죄로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최근 10년 동안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출소 이후 노인 시설에서 생활할 예정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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