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9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3. 21:30경 광주 북구 C건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D과 다투던 중,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집 밖에서 진술해줄 것을 요구받으며 제지당하자 “내가 내 집에서 왜 나가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왼쪽 어깨를 오른손으로 밀치고 F의 목을 왼손으로 잡아 밀쳐, 112 신고 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으나 폭행, 협박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폭행 상대방인 F에게 사과하여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그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