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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22:2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춘천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보안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i30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에 대하여 수리비 견적 394,19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보고 (1) (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 실황 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충격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범퍼 부분이 피해차량의 앞 문짝 중간부분부터 앞 휀더까지 접촉하여 그 접촉부분이 길게 있는 점, ② 피해자 E은 마침 피해차량 근처에 있다가 위 접촉사고를 목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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