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0. 0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시 진로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E(59 세) 의 F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강원 대학교 약학대학 주차장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지점까지 700m 가량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1.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