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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551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20:20 경 업무로써 B 마이 티 트럭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오성로 89에 있는 통계청사거리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성 정중학교 방면에서 경마장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운전하던 중,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이고, 2 차로는 직진 차로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전방 ㆍ 좌우 주시의무 및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의무를 태만 히 한 채 현대자동차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올 뉴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마이 티 트럭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300,9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회)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견적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CD 1매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충돌 경위, 피해차량의 파손정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차량과의 충격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차량이 가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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