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22: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춘천시 E에 있는 F 피씨방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공단 오거리 쪽에서 교 동 향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방면 2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27 세, 남) 운전의 H BMW 320d 승용차 좌측 앞뒤 문짝 부분 등을 피고 인의 싼 타 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BMW 320d 승용차를 수리 비 6,554,2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 시경 춘천시 후 평동에 있는 엘리트 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삭 주로 49, 셀 렉 토 카페 앞 도로까지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보고 (1) (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 실황 조사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위 두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