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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1.10 2019나214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이유

... 조건을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하였고(이하 ‘이 사건 중도금 대체 약정’이라고 한다),<별첨> 제2조(양도가격 및 조건)(갑 제1호증) 양도조건: 양도대금 32억 5,000만 원 중 i) 계약금: 2억 원 2차 중도금 지급 이후 B 개인 소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 권리(월세, 이자 비용)를 ㈜D에 양도하고 실질적 권리에 따른 세무상 세부적 절차사항은 협의하여 처리한다. ii) 1차 중도금: B이 부담하고 있는 ㈜V 12억 2,000만 원 채무를 6월 22일까지 지급 1차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아래와 같이 ㈜D 주식을 양도 (중략) iii) 2차 중도금: 4억 원(10순위 근저당 2억 4,000만 원 해지 조건)은 8월 20일까지 지급(8월 20일 이전이라도 지급 시에는 i)항의 권리를 취득한다) iv) 잔금: 11억 3,000만 원은 9월 30일까지 양도인에게 지급 잔금 지급과 동시에 B 개인 소유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명의 이전 * 계약서상 양도대금은 32억 5,000만 원이었으나 G약국 임차보증금 인상분 7억 원 중 3억 원은 6월 22일 4억 원은 6월 30일 받은 금액을 1차, 2차 중도금으로 대체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1차 중도금 1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 B은 2017. 6. 22.경 원고(양수인 명의자들 포함)에게 D 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주었고, 원고 등은 현재까지 D을 운영하고 있다.

4) 피고 B은 2017. 6. 30. F으로부터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중 나머지 4억 원을 받았다. 라. 이 사건 가등기의 경료 피고 B은 2017. 11. 23. 피고 C에게 제1, 2, 3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제200105호로 2017. 11. 1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7호증, 을가 제2, 1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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