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7,000,00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17.부터 2016. 11. 4.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17. 피고 B과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1978. 8. 1. 사용승인된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서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억 1,400만 원(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일, 중도금 1억 6,000만 원은 2016. 6. 10., 잔금 2억 1,400만 원은 2016. 7. 12. 각 지급하기로 함)에 매수하되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C은 피고 측 중개인이고, 피고 D는 원고 측 중개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계약금 4,000만 원 및 중도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 보수(내ㆍ외부 리모델링)를 위해 2016. 6. 4.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직후 이 사건 건물 내부에 균열 등을 발견하였고,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이 사건 건물에 내ㆍ외부 균열, 누수로 인한 오염, 지반 침하, 철근 부식, 콘크리트 박리 등 하자가 존재하고(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 안전성이 D등급(균열이나 변형이 허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상태)에 해당하며, 하자보수에 38,411,215원 상당이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을 받았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들어 피고들에게 하자 보수 및 손해 보상 등을 요구하며 잔금기일을 넘겼고, 피고 B은 원고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2016. 8. 10.자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 한편 중도금 1억 6,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법원 2016년금제4445호).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 B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