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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2418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중...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① 피고는 1995. 10. 31. 원고의 처 C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와 위 점포 앞 노점시설(가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C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건어물판매업을 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는 위와 같이 건어물판매업을 하던 중 기존의 노점시설(가건물)을 철거하고 샌드위치판넬 등으로 이 사건 가건물을 설치하여 위 영업에 사용해 온 사실, ③ 원고는 C이 2009. 12. 19. 사망하자 이 사건 점포를 상속받은 다음 2012. 1. 1.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기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노점 자리는 타인에게 절대 (임대)줄 수 없음, 임차인(피고)은 계약 만료시에 임차부동산을 최초 계약시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명도하여야 한다”고 약정한 사실, ④ 원고와 피고의 위 임대차계약은 명시적ㆍ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6.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3, 4,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가건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을 한 다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가건물은 국유토지 지상에 피고가 설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점포의 사용ㆍ수익에도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철거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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