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는 각자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5.부터 2014. 8. 12.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로부터 화성시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가설건축물 13개동(이하 ‘이 사건 가건물’라 한다)을 임차하여 오리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이 사건 가건물 이외에도 원고가 축조한 가건물 1개동이 더 있었다.
원고는 G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G가 요구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가건물에서 퇴거하기로 한 상태였다.
나. 피고 B은 공장건물을 짓기로 하고 2006. 5. 3. I 등과 함께 G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가건물을 매수하였고, 그 무렵 G와 피고 B이 원고에게 퇴거를 요구하여 원고는 2006. 11. 30.까지 집기 등을 모두 치우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방치된 지상물들을 철거할 필요가 있었는데, 피고 B은 이 사건 가건물의 철거에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신속하게 퇴거할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가건물을 철거하여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09년 초경에서야 이 사건 가건물 중 12개동을 철거하여 그 자재 중 일부를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쌓아두었고, 남은 1개동 및 원고가 축조한 가건물 1개동 내부에 원고 소유의 집기들을 놓아둔 채 철거한 가건물 자재 중 일부와 가재도구 등을 챙겨 이사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옆에 위치한 J 주식회사의 직원 K에게 위 자재 등을 관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마. 피고 B은 2009. 10.경 다시 원고에게 연락하여 남은 가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니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은 자신의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업무를 도와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