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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635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1.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16. 15:50경 위 음식점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중국산 해천간유(간장) 1병, 사이클러메이트(뉴수가) 1봉지를 중국음식 조리에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식품접객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보관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곰표 밀가루 1봉지, 교자포자 조미료 1봉지, 비화장(부추소스) 1병을 중국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고자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목적 저장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목적 보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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